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42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최종 개정 후 3년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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