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 장관은 제22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외교부 장관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보조사업자의 정산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다.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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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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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