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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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 장관은 제22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장관은 제22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외교부 장관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외교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④보조사업자의 정산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중「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다.
⑤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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