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34조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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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보조금법」제31조의2제1항와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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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보조금법」제31조의2제1항와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외교부 장관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외교부 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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