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보조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간접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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