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8조 (자료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라 보조금 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해야 한다.1. 자료 보관기간은 5년2. 보관 자료는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3. 보조사업자는 원본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간접보조사업자는 원본은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 후, 사본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 시행국의 법령에 따라 원본의 해외 반출이 제한되는 등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을 보관하고 보조사업자에게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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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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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