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8조 (자료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라 보조금 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해야 한다.1. 자료 보관기간은 5년2. 보관 자료는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3. 보조사업자는 원본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②간접보조사업자는 원본은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 후, 사본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 시행국의 법령에 따라 원본의 해외 반출이 제한되는 등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을 보관하고 보조사업자에게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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