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장관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법」제17조제1항과 이 규칙 별표2에 따른 당해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교부 장관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2.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④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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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 총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재정융자 | 수익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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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기준 | 검토사항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1호) | 법적 근거 및 예산 목적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2호) | 세부 내역사업 검토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3호) | 사업계획 예산 검토 재무적 안정성 |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재무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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