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 장관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법」제17조제1항과 이 규칙 별표2에 따른 당해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교부 장관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2.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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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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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