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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