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 받아야 한다.
②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④외교부 장관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⑥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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