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은「보조금법」제27조2항과「보조금법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인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중「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보조금법」제27조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외교부 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2. 그 밖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의 특성으로 인해 이 지침에 따른 검증이 곤란한 경우
③간접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대해서도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④보조사업자는 3억원 이하의 간접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정산보고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접보조사업자는 지정된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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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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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8.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가. 부동산과 그 종물나.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다. 항공기9. ‘정산’이란 「보조금법」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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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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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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