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은「보조금법」제27조2항과「보조금법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인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중「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보조금법」제27조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외교부 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2. 그 밖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의 특성으로 인해 이 지침에 따른 검증이 곤란한 경우
③간접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대해서도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④보조사업자는 3억원 이하의 간접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정산보고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접보조사업자는 지정된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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