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보조금 교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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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 장관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로 나누어 교부하되, 1차 교부 시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액의 70%를 교부하고, 2차 교부시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액의 40%이상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잔여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장관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로 나누어 교부하되, 1차 교부 시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액의 70%를 교부하고, 2차 교부시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액의 40%이상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잔여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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