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외교부 장관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반환 명령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금수령자는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명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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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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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8.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가. 부동산과 그 종물나.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다. 항공기9. ‘정산’이란 「보조금법」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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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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