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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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외교부 장관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반환 명령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금수령자는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명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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