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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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개발 민관협력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개발 민관협력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다.
②한국국제협력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외교부 장관에게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의 변경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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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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