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개발 민관협력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다.
②한국국제협력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외교부 장관에게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의 변경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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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중앙관서명 | 세부사업명 | 보조사업자명 (주소 포함) | 사업기간 (착수일~완료일) | 총 사업규모 및 자기부담금액 | 보조비율(%) |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사업내용 | 교부목적 | 당해 교부요청액 | 사업수행계획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의 내용 포함)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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