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검증보고서를 접수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거나 증빙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등의 보완요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동 서류를 보완하여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의 규모, 정산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계법인에 회계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이 회계검증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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