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36조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처벌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제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4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단순 착오 또는 단순실수의 경우에는 고발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는 제1항을 제외한 경미한 부정사용 행위에 대해 자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주의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 내역을 6개월마다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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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간접보조사업 집행점검결과서
1. 간접보조사업 현황 분야 | 사업명 | 지원근거 | 예․결산 현황(억원) | 예․결산 현황(억원) | 예․결산 현황(억원) | 예․결산 현황(억원) | 예․결산 현황(억원) | 예․결산 현황(억원) 분야 | 사업명 | 지원근거 | ‘00 | ‘00 | ‘00 | ‘00 | ‘00 | ‘00 분야 | 사업명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 처 리 기 준 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교부 결정 취소,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 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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