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36조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처벌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제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4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단순 착오 또는 단순실수의 경우에는 고발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제1항을 제외한 경미한 부정사용 행위에 대해 자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주의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 내역을 6개월마다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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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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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