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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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외교부의 예산서상의 세부사업을 말한다.)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2.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한다.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외교부의 예산서상의 세부사업을 말한다.)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2.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한다.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2. 외교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기획, 설계 등을 관리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외교부 장관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간접보조사업자가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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