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52조 (별도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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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요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 지원제도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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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요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 지원제도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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