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6조 (전담기관의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 제>
전담기관은 주관기업과 협력기업간 상생협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정보제공 및 교류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재)한국조달연구원을 통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의 지정 및 조달비중 분석, 원산지 확인, 공공기관 만족도 등의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른 현장점검2. 제18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현장점검3. 제38조에 따른 현장 실태조사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담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에 따른 운영위원, 심의위원 또는 평가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출석자가 직접 소관업무와 관련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담기관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제품 중 현황 조사가 필요한 제품 또는 주요 소재ㆍ부품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된 정보를 상생협력 대상 제품 지정 및 지원유형별 우대사항 부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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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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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