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6조 (전담기관의 역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 제>
②전담기관은 주관기업과 협력기업간 상생협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정보제공 및 교류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재)한국조달연구원을 통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의 지정 및 조달비중 분석, 원산지 확인, 공공기관 만족도 등의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른 현장점검2. 제18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현장점검3. 제38조에 따른 현장 실태조사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전담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은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에 따른 운영위원, 심의위원 또는 평가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출석자가 직접 소관업무와 관련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전담기관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제품 중 현황 조사가 필요한 제품 또는 주요 소재ㆍ부품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된 정보를 상생협력 대상 제품 지정 및 지원유형별 우대사항 부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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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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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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