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2조 (혁신성장과제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성장과제에 주관기업으로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제9조의 공고에 따른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혁신성장과제에 협력기업으로 신청 가능한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주관기업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관기업의 납품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2. 주관기업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③기타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역량 등이 부족하여 혁신성장과제에 신청하는 주관기업이 창업기업이거나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인 경우 대면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