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37조 (역량강화과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역량강화과제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달청 훈령「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을 따르며, 조달청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1. 상생협약서 작성 및 체결과 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2. 신청서 승인절차 등 과제 지원제도 추진절차3. 협약당사자간 상호지원 사항과 협약기간4. 협약이행 평가방법 및 절차5. 협약이행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6. 협약이행평가결과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7. 협약이행 시 불공정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제재 등 조치)8. 역량강화과제의 전담기관 지정ㆍ운영9. 기타 조달청장이 과제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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