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38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대상의 지원기간 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생산설비 및 인력 등 상생협약이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과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전담기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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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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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