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38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대상의 지원기간 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생산설비 및 인력 등 상생협약이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과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③전담기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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