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39조 (제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귀책사유의 정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 등 제재의 범위, 내용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2. 지원제도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 또는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3.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제도 수행을 포기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 간의 상생협력의 역할 분담,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경우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6. <삭 제>7. <삭 제>8. <삭 제>9. <삭 제>10. 제38조의 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11.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지원예산을 청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지원받게한 경우
②<삭 제>
③전담기관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대상기업 및 대상자에 대한 제재 조치사항을 공공기관에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구매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담기관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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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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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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