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1조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자격을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기업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품의 지정2. 제1호의 제품의 조달계약 대비 입찰 참여자격 제한을 적용하는 구매 비중의 결정3. 기타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가 판단하는 사항
②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기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2. 위촉직 위원 : 공공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산ㆍ학ㆍ연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때2.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할 때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비밀누설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재의결을 실시하고, 재의결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부결한다.
⑥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안건과 관계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을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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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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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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