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1조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자격을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기업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품의 지정2. 제1호의 제품의 조달계약 대비 입찰 참여자격 제한을 적용하는 구매 비중의 결정3. 기타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가 판단하는 사항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기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2. 위촉직 위원 : 공공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산ㆍ학ㆍ연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때2.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할 때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비밀누설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재의결을 실시하고, 재의결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부결한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안건과 관계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을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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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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