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5조 (협약의 체결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제도에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협력기업은 신청 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기간 동안 상생협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과 협력기업은 협약 체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생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1. 협약 당사자의 지위, 협약 당사자별 역할 및 책임, 권한2. 상생협력 지원분야3. 공공조달시장 납품시 협약 당사자별 역할 및 참여 비중4. 단계별 상생협력 추진계획 및 성과 목표5. 협약 당사자간 이행 사항6. 협약 당사자간 공정성 유지 및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 사항7. 상생협약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약 체결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내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원제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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