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조 (입찰 참여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제품을 납품하는 주관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품과 전체 조달계약 대비 제한을 적용하는 비중을 정할 수 있다.1.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는 주관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2.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가 존재하는 제품3. 소재ㆍ부품의 외산 비율이 높은 제품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3 제1항의 제품과 비중을 정하는 경우 공정한 운영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법 제20조의3제1항의 제품과 조달비중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따른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조달비중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따른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구매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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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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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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