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조 (입찰 참여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제품을 납품하는 주관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품과 전체 조달계약 대비 제한을 적용하는 비중을 정할 수 있다.1.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는 주관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2.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가 존재하는 제품3. 소재ㆍ부품의 외산 비율이 높은 제품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3 제1항의 제품과 비중을 정하는 경우 공정한 운영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법 제20조의3제1항의 제품과 조달비중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따른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조달비중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따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구매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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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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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