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35조 (역량강화과제 지원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멘토기업은 주관기업의 기술 및 시공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사관리 능력(예시 : 공정, 품질관리 등)2. 경영전략 수립(예시 : 경영컨설팅, 전문화 등)3. 기술개발 능력(예시 : 전문기술 지원 등)4. 재무관리 능력(예시 : 원가, 리스크 관리 등)5. 기타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업과 멘토기업은 상생협약서와 사업계획서에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성과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업과 멘토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한다.1. 시공능력 향상 정도2. 공사관리 능력 향상 정도3. 성장잠재력 향상 정도4. 매출구조 변화 정도5.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과지표
④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제3항의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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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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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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