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35조 (역량강화과제 지원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멘토기업은 주관기업의 기술 및 시공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사관리 능력(예시 : 공정, 품질관리 등)2. 경영전략 수립(예시 : 경영컨설팅, 전문화 등)3. 기술개발 능력(예시 : 전문기술 지원 등)4. 재무관리 능력(예시 : 원가, 리스크 관리 등)5. 기타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주관기업과 멘토기업은 상생협약서와 사업계획서에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성과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주관기업과 멘토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한다.1. 시공능력 향상 정도2. 공사관리 능력 향상 정도3. 성장잠재력 향상 정도4. 매출구조 변화 정도5.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과지표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제3항의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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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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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