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소재ㆍ부품과제 신청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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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재ㆍ부품과제에 주관기업으로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은 제2항의 협력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재ㆍ부품과제에 주관기업으로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은 제2항의 협력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로 한다.
②소재ㆍ부품과제에 협력기업으로 신청 가능한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한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가 유효한 기업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 선정서가 유효한 기업3.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의 기술이 적용된 소재ㆍ부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기업4. 등록된 지 7년 이내의 특허가 적용된 소재ㆍ부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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