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9조 (신용조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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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은 선정평가 또는 지원기간 내 제도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업과 협력기업 또는 대표자의 재무 건전성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업 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선정평가 또는 지원기간 내 제도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업과 협력기업 또는 대표자의 재무 건전성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업 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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