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6조 (지원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대상의 지원기간은 지원대상 선정통보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제도 참여로 인한 성과가 우수하고, 주관기업에 대한 협력기업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제도의 혜택으로 인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공조달시장의 규모와 주관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단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제품분야 또는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로 구분하여 다른 제품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별로 지원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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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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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