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6조 (지원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의 지원기간은 지원대상 선정통보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제도 참여로 인한 성과가 우수하고, 주관기업에 대한 협력기업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제도의 혜택으로 인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공조달시장의 규모와 주관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단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③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제품분야 또는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로 구분하여 다른 제품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별로 지원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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