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6조 (지원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대상의 지원기간은 지원대상 선정통보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제도 참여로 인한 성과가 우수하고, 주관기업에 대한 협력기업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의 지원기간은 지원대상 선정통보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제도 참여로 인한 성과가 우수하고, 주관기업에 대한 협력기업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제도의 혜택으로 인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공조달시장의 규모와 주관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단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③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제품분야 또는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로 구분하여 다른 제품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별로 지원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