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0조 (위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물품분류번호 또는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위원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위원단 위원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1. 산업계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7년) 이상 경력자, 연구소장 및 이사급 임원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법률」 제37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상근하는 전문인력2. 학계 : 5년 이상 연구경력을 보유한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인 자3. 연구계 : 5년 이상 연구경력을 보유한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인 자4. 공공구매 또는 조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위원, 공공기관 담당자5.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기술ㆍ경영전문가6. 기타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위원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위원단에 재등록 할 수 있다.1. 사망, 이민, 퇴직, 연락 두절, 기본정보 미제공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2.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 기타 사업 등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4.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5. 피평가자 등에 의한 평가결과 불성실ㆍ불공정 평가위원으로 판명된 자6.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