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0조 (위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물품분류번호 또는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위원단 위원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1. 산업계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7년) 이상 경력자, 연구소장 및 이사급 임원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법률」 제37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상근하는 전문인력2. 학계 : 5년 이상 연구경력을 보유한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인 자3. 연구계 : 5년 이상 연구경력을 보유한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인 자4. 공공구매 또는 조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위원, 공공기관 담당자5.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기술ㆍ경영전문가6. 기타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③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위원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위원단에 재등록 할 수 있다.1. 사망, 이민, 퇴직, 연락 두절, 기본정보 미제공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2.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 기타 사업 등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4.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5. 피평가자 등에 의한 평가결과 불성실ㆍ불공정 평가위원으로 판명된 자6.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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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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