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1조 (신청서류 검토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신청된 신청서류의 구비 요건 및 신청기업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상생협약서 내용이 어느 계약당사자의 불이익을 강제하는 등 불평등 조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거나 상생협력 지원내용에 대해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상호 협의하여 상생협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신청기업은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신용조회 등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신청기업 등이 상생협약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2. 신청기업의 상생협약서와 사업계획 내용이 지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3. 기업이 부도 처리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4.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5.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전까지 해소하는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6. 파산ㆍ회생철차ㆍ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7. <삭 제>8. 주관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