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2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대상의 확정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1. 지원대상 확정 및 실태조사 결과 심의가 필요한 사항2. 지원대상의 지원기간 연장 결정3. 지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지원제도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의 우대사항에 관한 사항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조달청 소관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전담기관 소관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공공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산ㆍ학ㆍ연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때2.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할 때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비밀누설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직무 대행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필요시 서면평가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동종업체의 전문가 및 기술책임자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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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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