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2조 (대면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제43조에 따라 대면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신청기업이 제출한 상생협약서 및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의 선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면평가위원회는 상생협력 계획 및 내용, 제품의 혁신성 및 가능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의 동의하에 공개 가능한 내용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④신규과제의 경우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며, 규격추가는 참석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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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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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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