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9조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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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제도 주관기업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대상 제품,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구매정보망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제도 주관기업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대상 제품,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구매정보망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 제2항 각 호 및 영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제도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관기업, 협력기업 및 해당 기업의 제품을 신청ㆍ접수, 대면평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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