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5조 (제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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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원제도 수행이 불성실한 기업 또는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심의하기 위하여 8인 이내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원제도 수행이 불성실한 기업 또는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심의하기 위하여 8인 이내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의 지원기간 중단에 관한 사항2. 주관기업, 협력기업, 평가위원, 비밀유지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3.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의 제재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원제도와 지원대상의 문제에 관한 사항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재심의위원회에 관련 기업의 담당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관련 기업 또는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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