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7조 (비밀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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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에 따라 평가 및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의 기술적인 사항, 상생협약서 내용, 평가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45조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에 따라 평가 및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의 기술적인 사항, 상생협약서 내용, 평가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45조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 또는 심의위원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동의서와 서약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전담기관은 지원제도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이 제출한 상생협약서와 사업계획서, 협약이행 관련 보고서 내용 중 아이디어, 기술자료 등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동의 없이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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