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3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대상의 제품분야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신청기업의 상생협약서, 사업계획서의 검토2.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대면평가 및 현장점검3. 중간평가 및 완료평가4. 지원대상의 지원기간 연장평가5. 상생협력제품의 규격추가6. 기타 지원제도의 기획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평가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서면평가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동종업체의 전문가 및 기술책임자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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