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0조 (완료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제43조에 따라 완료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제출한 완료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완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완료평가를 위하여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의 동의하에 공개 가능한 내용을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완료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완료평가위원회의 점수산정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경우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3항에 따른 완료평가위원회 결과가 60점 미만이거나 지원대상으로 수행한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5조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완료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완료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4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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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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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