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3조 (혁신성장과제 지원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기업은 주관기업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설비 지원2. 기술 지원3. 품질 지원4. 인력 지원5. 기타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상생협약서와 사업계획서에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성과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하고, 성과 달성 여부를 중간보고, 완료보고, 연장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1. 매출 향상 및 고용 창출 정도2. 직접생산의 자립 정도3. 공정기술 및 품질, 부가가치의 향상 정도4. 제품의 생산능력 및 효율성 향상 정도5. 인력의 숙련도 및 전문성 향상 정도6. 기타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제시하는 자체 성과지표
전담기관은 제3항의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를 중간평가, 완료평가, 연장평가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제19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협력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대상 및 제품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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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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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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