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3조 (혁신성장과제 지원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기업은 주관기업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설비 지원2. 기술 지원3. 품질 지원4. 인력 지원5. 기타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상생협약서와 사업계획서에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성과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하고, 성과 달성 여부를 중간보고, 완료보고, 연장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1. 매출 향상 및 고용 창출 정도2. 직접생산의 자립 정도3. 공정기술 및 품질, 부가가치의 향상 정도4. 제품의 생산능력 및 효율성 향상 정도5. 인력의 숙련도 및 전문성 향상 정도6. 기타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제시하는 자체 성과지표
④전담기관은 제3항의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를 중간평가, 완료평가, 연장평가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제19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협력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대상 및 제품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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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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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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