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이의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8인 이내로 이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지원제도 지원대상 선정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지원제도 지원대상 승인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중간평가 및 완료평가 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지원대상 지원기간 연장평가 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기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에 따라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 중 이의가 있는 경우 각 호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공문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의 신청기업에 안내하여 이의심의위원회 개최를 연장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필요시 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각 호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회 검토 의견을 통해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이의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 이의를 신청한 기업의 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이의심의위원회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의를 신청한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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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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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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