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8조 (협약체결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기업과 협력기업이 영 제9조의3에 따른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상생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협력기업은 다수의 중소기업 또는 단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최대 3개의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경쟁관계에 있거나 지원분야가 동일한 중소기업과 중복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주관기업은 세부품명번호가 같은 제품에 대해 중복하여 협력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납품계약의 당사자는 주관기업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역량강화과제는 예외로 한다.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제도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납품금액 중 협력기업이 수령하는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이어야 한다.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협력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인 경우 주관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대기업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도록 의무화된 생산 공정이나 작업 등은 수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