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8조 (협약체결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과 협력기업이 영 제9조의3에 따른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상생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②협력기업은 다수의 중소기업 또는 단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최대 3개의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경쟁관계에 있거나 지원분야가 동일한 중소기업과 중복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주관기업은 세부품명번호가 같은 제품에 대해 중복하여 협력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⑤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납품계약의 당사자는 주관기업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역량강화과제는 예외로 한다.
⑥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제도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납품금액 중 협력기업이 수령하는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이어야 한다.
⑦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협력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인 경우 주관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⑧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대기업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도록 의무화된 생산 공정이나 작업 등은 수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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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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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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