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8조 (협약체결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기업과 협력기업이 영 제9조의3에 따른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상생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과 협력기업이 영 제9조의3에 따른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상생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②협력기업은 다수의 중소기업 또는 단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최대 3개의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경쟁관계에 있거나 지원분야가 동일한 중소기업과 중복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주관기업은 세부품명번호가 같은 제품에 대해 중복하여 협력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⑤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납품계약의 당사자는 주관기업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역량강화과제는 예외로 한다.
⑥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제도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납품금액 중 협력기업이 수령하는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이어야 한다.
⑦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협력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인 경우 주관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⑧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대기업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도록 의무화된 생산 공정이나 작업 등은 수행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