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34조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과제에는 종합(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기업은 멘토기업의 지원을 받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멘토기업은 제1호 이외의 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주관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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