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평가ㆍ관리ㆍ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사업별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다.1.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또는 집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3.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또는 이에 관한 지원4. 대학 또는 협의체와 협약 체결 및 협약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5. 선정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6. 사업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추진실적 등의 수시 점검에 관한 사항8.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9.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10. 사업성과의 활용 및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사업별로 평가ㆍ관리ㆍ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실시 계획 및 결과, 관리운영비 집행내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훈령, 교육부 지침 및 각 사업별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주요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2. 제5항에 따른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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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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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