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평가ㆍ관리ㆍ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사업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다.1.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또는 집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3.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또는 이에 관한 지원4. 대학 또는 협의체와 협약 체결 및 협약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5. 선정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6. 사업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추진실적 등의 수시 점검에 관한 사항8.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9.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10. 사업성과의 활용 및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사업별로 평가ㆍ관리ㆍ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실시 계획 및 결과, 관리운영비 집행내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훈령, 교육부 지침 및 각 사업별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주요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2. 제5항에 따른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⑦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