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사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른 신규 사업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 또는 사업단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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