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교육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②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추진체계, 지원 대상, 지원 방식 등 사업의 특성 상 별도로 정하거나 예외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사업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관리지침, 사업별 기본계획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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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사업기간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조 ·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계획의 수립제6조 ·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7조 · 사업관리 전담조직제9조 · 사업관리위원회제10조 · 평가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