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의 추진 방향, 사업 예산,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연차별 시행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은 대학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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