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업관리 전담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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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ㆍ관리ㆍ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ㆍ관리ㆍ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전담조직이 사업운영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변경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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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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