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자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를 위한 실적보고서 제출 시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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