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단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전에도 사업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단계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전에도 사업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단계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계획을 토대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