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자료 등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를 추진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관련자 출석 및 현장 방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학의 장 및 사업단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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