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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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비는 매 회계년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매 회계년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비 이월의 절차, 방법 및 한도 등은 사업별 기본계획 및 지침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사업비 이월과 별개로, 전문기관이 해당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집행 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을 회계 연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 지출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월 현황을 차기년도 국고 지원 시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사업의 평가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집행하는 경비의 집행 후 잔액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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